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청신호

물류시장에서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를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물류정책기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동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 두고 있다.

물류시장에는 화주와 물류기업, 대기업과 중소협력사, 물류기업과 화물차주 등 물류 종사자 간의 다양한 갑을 관계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갑질이나 횡포가 발생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안호영의원의 개정안은 물류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익 제공행위, 보복조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이를 조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기업이 조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부당공동행위 등이 입증이 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외에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화주기업뿐만 아니라 물류기업도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해 물류시설을 매각·인수·확충하거나, 물류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해 오던 시장 감시 기능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함께해 물류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단계 하청과 저단가 덤핑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병폐를 해소해 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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