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항만 곳곳에서 발견돼
국내 항만 방역체계 허점, 대책마련 시급

최근 일본 항만에서 발견된 붉은 불개미로 인해 우리나라 항만 방역체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외래생물인 붉은 불개미는 맹독성의 독침을 가지고 있어 사람이 쏘이면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항만도 이에 걸맞는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항만 방역체계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양창호)이 최근 발간한 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일본 고베항에 도착한 중국난샤항발 컨테이너에서 특정외래생물인 붉은 불개미가 발견되어 일본 항만당국이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6월에는 난샤항발 화물을 취급하는 항만에 대한 긴급 시설 점검을 실시했고, 7월에는 붉은 불개미의 원산국과 정착국의 컨테이너항로를 가진 68개항에 강화된 방제대책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고베상, 나고야항, 오사카항, 도쿄항, 오카야마항에서 붉은 불개미가 추가로 확인됐다.

KMI는 이에 따라 일본과 인접하고 중국발 화물의 유입이 많은 우리나라 항만도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붉은 불개미는 ‘세계 악성 침입외래종 100대 리스트’에 포함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체에 피해를 유발하는 곤충으로, 개체밀도가 높기 때문에 분포 지역 주민 중 약 30% 정도가 물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생태계 파괴로 인해 농가와 축산업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전기설비에 침입하여 공장이나 전력설비, 공항, 항만 등의 기기에도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상존한다.

붉은 불개미의 방역에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 남미 중부 지역이 원산지인 붉은 불개미는 현재 미국, 호주 등을 비롯한 환태평양 14개국에 유입되어 정착되어 있는 상황으로 미국의 경우 매년 60억달러(약6조7천억원 상당)의 막대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도 2001년 붉은 불개미 정착이 확인된 이래, 현재까지 3.4억호주달러(약3073억원)상당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발견 시 피해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붉은 불개미는 농림축산 검역본부 고시로 관리병해충으로 분류하고 있어 항만지역 내에서는 방역이 가능하지만 항만 내에서는 주로 원목을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일본사례와 같이 컨테이너에 대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KMI는 지적했다.

또한 항만 내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항만 외 지역에서는 환경부가 각각 구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위해우려종’을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붉은 불개미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에 따라 관리병해충으로만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부 관리대상에서는 붉은 불개미가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항만 내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가 방제의 주체가 되어 예찰활동을 하며 발견 시 긴급 방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2차 검역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항만 밖으로 빠져나간 후 발견이 된다면 방제의 주체가 모호하여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KMI의 주장.

이에 따라 KMI는 검역법 재검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간 연계 네트워크 강화, 유해외래생물에 대한 정보 수집 강화, 각 주체별 행동지침 명시, 방역 범위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항만 내에서 유해외래생물 발견 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의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붉은 불개미를 비롯한 유해외래생물에 대한 피해 및 방제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입을 사전에 봉쇄하고, 피해발생시 초기단계에서 철저한 대응을 통해 확산 방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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