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제11차 CEO 초청 해운시황 세미나 개최

극심한 시황의 변동성을 갖는 해운업의 안정화와 불황기 생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운공제조합’을 설립해 운영해 보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전형진 박사(해운시장분석센터장)는 9월 27일 개최된 제11차 CEO초청 해운시황세미나에서 ‘국내 해운금융의 한계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해운공제조합’ 설립을 제안했다.

건설사들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고 보증을 해주는 건설공제조합처럼 국적선사들도 해운공제조합을 설립해 회원사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이 긴급 유동자금을 대출해줌으로써 불황기 선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제안이다.

전형진 박사는 해운법 개정을 통해 해운공제조합 설립근거를 만들고 국적선사들의 출연금을 기본재원으로 하돼 출연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해운공제조합이 선사들에게 보증을 제공할 때 현행 금융기관의 심사 규정을 적용해 리스크를 최대한 헷징하고 그래도 조합에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운공제조합은 선박금융 후순위채 선박금융을 제공하는 해양보증보험과는 달리 불황기 선사들이 필요한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이나 관련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핵심기능이다.

전형진 박사는 불황기 때마다 국적선사들이 유동성위기에 시달리고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수익성 있는 우량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상환하는 악순위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수단이나 재무수단이 필요한데 해운공제조합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형진 박사는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의 결손 보존이 필요하지만 선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형진 박사는 우리나라 해운금융 발전을 위해서는 해운금융의 가용성을 증대하고 해운금융의 상시적인 안정장치 확보, 해운업 자본구조 건전화, 해운금융 역량 및 리스크 관리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박사는 해운금융의 가용성 증대를 위한 대책으로 시황의 변동에 관계없이 해운여신의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해운여신 총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운여신 총량제는 경기가 과열돼 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여신을 축소하고 불황기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여신의 확장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념적으로는 효과적이나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 이에 따라 전 박사는 해운여신 총량지표를 개발해 해운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의사결정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톤이지 프로바이더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국내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선박중 계약이 취소되거나 미인도된 선박들을 인수할 수 있는 조선소 자회사를 만드는 방법과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톤이지 프로바이더로서 역할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특별법으로 해운발전기금을 설립하고 해운업계와 화주, 조선소 등이 공동 출연해 신조발주와 국적선사 재무구조 개선, 노후선박 해체 보조, 해외터미널 투자, 선박금융 보증 등의 역항르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 KMI 전형진박사가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CEO초청 세미나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