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고용지원·지역경제 대책 실적 초라

김종훈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에 정부가 마련한 ‘조선업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의 실적이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은 실직 등 고용위기 근로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걸쳐 5만6000~6만3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되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올해 8월 말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1만7764명에게 152억을 지급했고 907개 기업 1만6951명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으로 155개 기업에 28.7억원을 지원했고, 체당금 운영개선으로 162개 기업에 36억원을 지원했다. 4대 보험료 794억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했다.
 
이러한 실적은 조선해양 분양의 고용위기 심각성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정부 프로그램 가운데 대출이나 보험료 납부 유예, 그리고 교육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지원 금액은 300억원이 채 못 된다.
 
또한 전체적인 지원 규모가 작다보니 고용위기의 당사자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을 제외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프로그램은 고용유지 지원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인데,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는 신청자가 전혀 없었고 고용유지 지원금은 1인당 84만4천원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미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애초에 지원 대상 범위가 조선업체(6500여개), 사내협력업체(1000여개)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인 기자재업체(400여개) 등 최소 7800여개 업체와 그 근로자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391개 기업, 직업훈련 관련 907개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관련 155개 기업, 체당금 운영개선 관련 162개 기업 등 1600여개의 기업이 지원을 받는데 지나지 않았다.
 
다만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이 각각 1300여개 기업,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가 각각 2600여개 기업으로 대상이 많은 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4대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이나 체납처분 유예는 면제가 아니라 나중에 납부해야할 금액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기업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김종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조선업 특별 고용지원 대책은 근로자에 대해서나 기업에 대해서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조선해양분야 위기의 심각성이 그것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경우 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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