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사내하청업체 직원과 사무직 직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일반직 지회와 사내하청 지회도 현대중공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조규정을 바꿨다고 27일 밝혔다.

사내하청 직원과 사무직 직원도 노조 조합원으로 수용하는 것은 현대중공업이 처음이다. 지난 21일 개최된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132명 가운데 88명이 찬성해 노조규정이 바뀐 것이다. 노조 규정 변경을 위해서는 대의원대회에서 3분의 2(66.6%)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9월 개최된 대의원대회에서 두 차례 부결되면서 난항을 겪었지만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66.7%가 찬성하면서 통과된 것이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와 하청업체 지회, 사무직 죄회는 향후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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