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입출항법 등 9개 해수부 소관법안 국회 통과

각 항만별 예선 수급을 조절해 예선업체간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가 예선수급계획을 마련해 예선업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에선업 수급조절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선박입출항법은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부가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해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고 예선의 운용 선령 도입,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예선서비스의 향상을 도모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지속됐던 항만별 예선배정방식도 예선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개별 예선업자가 단독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전 절차를 거쳐 공동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정리됐다.

정부의 예선업에 대한 감독 규정도 강화돼 다른 예선사업자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예선업 발전에 저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해수부가 해당업체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의 예선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한편 28일 정기국회에서는 선박입출항법 개정안을 비롯해 선박투자회사법, 선박안전법, 항로표지법, 해양환경관리법, 항만운송사업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선박안전법, 어선법, 항만법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9건이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법률을 보면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선박투자를 활성화하여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모 선박펀드와 전문투자자 선박펀드 관련 규제와 선박운용회사의 영업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겸업제한 등을 완화했고 공모펀드 투자자보호 규정을 강화시켰다.

신항만건설 촉진법은 제2조 신항만의 정의 조항에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를 추가해 신항만의 기능을 다변화시켰고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항이 마련됐다.

항만운송사업법은 생산, 고용 유발효과가 큰 선박수리산업을 항만운송 관련 사업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키고 선박연료공급업과 선용품공급업의 범위도 확대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선박안전법은 선박 복원성 유지 의무자를 확대하고 수출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제도를 도입했고 어선법은 어선의 복원성 유지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항행하는 경우와 어선의 무선설비 및 위치발신장치가 상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항로표지법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고 인공구조물의 항로표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사설항로표지 변경시 종래 신고하도록 하였던 사항들을 허가사항으로 전환해 항로표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과 관련해 해양시설 및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해 공단의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해운·항만 분야의 민간투자가 확대되고, 해양안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후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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