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최근 4년간 범죄수사 개시통보 102건"

최근 4년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연루된 범죄수사 개시통보가 102건에 달하는 반면 경징계가 72%에 달할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범죄수사 개시통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2건의 수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4년 36건, 2015년 22건, 2016년 24건, 2017년(8월 기준) 20건으로 총 102건이 발생했다.  발생건수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범죄에 연루된 유형이 매우 다양한 점이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동성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위반은 물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협박),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무면허운전, 배우자 상해 및 폭행 등에 연루된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원경찰에서부터 고위공무원까지 직급을 가리지 않고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의 범죄연루 건수가 많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연루된 행위가 매우 다양한 점이었다.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 및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강제추행에다가 특수협박과 폭행까지 저질렀다는 것은 해수부 조직 내 기강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해수부는 관련자 처벌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공직 기강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4년간 해수부 공무원 111명이 징계를 받았다. 비위유형별로 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 41, 음주운전 34, 기타품위손상 21, 직무유기 및 태만 5, 성폭력 5, 성희롱 2, 공금횡령·직장이탈·기타 등이다. 징계종류별로는 경징계(견책, 감봉) 80명, 중징계(정직, 파면, 해임) 31명으로 경징계가 7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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