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가 다른 항만공사의 적극적인 시설물 정밀점검과는 다르게 관리책임기관으로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18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물양장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6개의 물양장에 대해 최초 관리시점인 2005년 이후 10년간 정밀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다가 지난 2016년에 처음 실시했다.

항만법 제29조에 따르면 물양장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최소 1년에서 10년 주기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물양장 6곳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한 기간 동안 한 차례도 각종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산항만공사는 물양장 5곳에 대해 최초관리시점인 2004년 이후 매년 2차례 검사 및 점검을 했으며, 울산과 여수광양항만공사도 2년에서 3년 주기로 해왔다.

물양장은 부두의 기능 및 태풍 등으로부터 시설물들을 보호하는 시설로 법적으로 그 안전성 확인과 보존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관리가 되어야 하는 기간시설이다.

그 결과 일부 물양장은 방충재가 파손되고, 상부콘크리트가 파손되고, 지지파일이 부식되었으며 연안항의 물양장은 안전등급 C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문표의원은 “항만시설은 안전과 직결이 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정한 기간에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사장의 직무유기이자, 근무태만”이라며 “앞으로 물양장 등 항만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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