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경영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조선기자재 제조기업을 위해 513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413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울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등이며 지원한도액은 업체당 4억원이며 100만달러 이상 직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00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울산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5000만원까지이다.

‘시출연 조선업종 특례보증’은 75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울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협력기업 및 울산지역 향토조선기업의 협력기업, 조선기자재 제조기업으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2억원, 기자재 제조기업은 1억원이다.

세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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