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이 8878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선종별 안전성검사 미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은 연평균 1780척에 달했고, 5년 넘게 안전검사를 안 받은 장기 미수검 선박도 239척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선박안전법」에 의하면 5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검사, 정기검사와 다음 정기검사 사이에 행하는 중간검사, 선박의 중요 부품을 수리, 교체했을 때 받는 임시검사 등 경우에 따라 5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단은 2014년 4월 ‘미수검 선박 안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미수검선박 저감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에 미수검선박의 수는 2013년 2094 척에서 2014년 1582척으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부터 다시 증가해 예년의 수치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7년의 경우 미수검 선박은 9월 기준 1785척으로 2017년 말이면 2013년의 수치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이 넘게 연락두절 등을 이유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장기 미수검 선박은 2017년 9월 현재 239척으로 13.4%에 달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8척 중 1척은 장기 미수검 선박인 것이다.

정인화 의원은 “최근 기관고장으로 인한 해양선박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선박안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시급하다”며 “선박안전관리공단은 소극적인 검사안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선박 등록관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장기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부터 안전검사를 이행하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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