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 서동희 변호사
플랫랙(Flat Rack) 컨테이너의 갑판적 운송과 관련해 드디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 필자는 해사법률 186에서 이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판결은 2심에서 원고(적하보험자)의 항소를 기각한 데에 이어, 대법원은 이번에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안과 판결의 이유는 해사법률 186을 참고하기 바란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통상적인 경우 플랫랙 컨테이너를 갑판적 운송하더라도 운송인이 그것 하나만을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다. 통상적인 경우라 함은 소위 갑판적 자유 약관이 선하증권의 이면이나 표면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약관의 존재나 의미에 대해 송하인이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이어야 하며, 송하인이 특히 창내적 운송을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통상적인 운송에서 모두 충족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컨테이너 운송선사들은 플랫랙 컨테이너의 적부에 대해 자유롭게 되었다고 본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이 "컨테이너운송의 경우 갑판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드라이 컨테이너의 경우 갑판에 적부되었다고 하여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선창적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드라이 컨테이너의 운송에서는 위와 같은 갑판적 자유약관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반면 이 사건 화물은 플랫랙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었으므로 드라이 컨테이너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이 점에서 플랫랙 컨테이너의 경우에도 갑판에 적재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는 취지의 을나 4호증의 1의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A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 동 진상선이 피고 카고라운드에게 위와 같은 갑판적 자유약관의 취지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갑판적 자유약관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내용과 사뭇 다른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8.12.4. 선고 2008나21626).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라고 특정할 수 없지만, 대형 컨테이너 선사들은 인도 받은 컨테이너를 그것이 드라이 컨테이너이든 플랫랙 컨테이너이든 구분하지 않고, 선박의 당시 상황, 운송목적지 등을 감안해 임의로 배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무상황에서 플랫랙 컨테이너를 갑판 아래 선창에 적재해야 한다는 것은 작업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해 결국 운송원가를 올리게 되는 요인이 된다.

플랫랙 컨테이너를 갑판적 운송하더라도 그로 인한 리스크가 지극히 적어진 운송 현실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법리에 따라 플랫랙 컨테이너의 갑판적 운송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해운선사가 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하는 의미가 상당한 판결이며, 시시각각 변모해 가는 해운실무에 부응하는 적절한 판결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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