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상호보험(KP&I, 회장 박정석)은 10월 20일자로 홍콩정부로부터 홍콩국적 내항선(Local Vessel)의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적격보험자로 승인받았다.

홍콩당국은 Merchant Shipping(Local Vessels) (Compulsory Third Party Risks Insurance) Regulation Cap.548에 따라 홍콩국적선박이 자국 연안에서 운항하는 도중 발생하는 선주의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동 보험을 제공하는 자는 홍콩법에 따라 반드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보험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P&I는 이미 홍콩국적 외항선에 대한 인정보험자로 지정돼 있었으며 이번에 홍콩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홍콩 내항선의 위험담보와 보증 및 클레임처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격보험자로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현지 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던 홍콩 항만건설에 투입되고 있는 우리나라 선박들이 KP&I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홍콩정부로부터 내항선 적격보험자로 인정받은 보험자는 홍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인가받은 곳을 제외하고는 KP&I와 Lloyd’s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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