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에 동남아해운 정성한 前본부장 선임

우리나라에도 런던해사중재협회(LMAA)나 싱가포르해사중재(SCMA)와 같은 임의해사중재기구가 빠르면 올해말이나 내년초 출범할 전망이다.

한국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11월 13일 오후 광화문 모처에서 가칭 서울해사중재협회(Seoul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 ; SMAA) 설립 준비 위원회를 열어 올해말이나 내년초 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추진위는 지난 2개월여간 서울해사중재협회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이번 준비위에서 10인으로 구성된 설립 준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협회 정관, 중재인 선정 기준 및 중재절차 등 세부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SMAA를 실질적으로 운영해나갈 사무국을 구성키로 하고 초대 사무국장에 동남아해운 보험법무본부장을 지낸 정성한 국장을 선임했다. 정성한 국장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과 32기로 한진해운, 동남아해운 등에서 20여년간 해사보험업무를 수행했고 최근까지 법무법인 세경에서 해사전문위원을 역임한 해운‧해사법 전문가로 알려졌다.

SMAA 사무국은 협회 설립전까지 고려대학교 해상법 센터에 사무소를 두고 설립 준비 소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협회 설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협회 설립이 완료되면 별도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다.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는 SMAA 설립 추진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해상법 전문가들이 한국 해상법 발전을 위해서는 해사중재 활성화와 해사법원 설치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LMAA나 SCMA와 같은 임의해사중재기구를 국내에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법 재정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SMAA 설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인현 교수는 “SMAA가 설립되면 소송이나 기관 중재 보다 훨씬 저럼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그동안 해외로 빠져나갔던 해사중재 사건들이 국내에서 보다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MAA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관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부산시와 손잡고 내년초 설립을 목표로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양기구의 역할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부산지부를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확대 개편하고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 나누어 처리되고 있는 해사중재사건을 센터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20~30건에 불과한 해사중재건수를 2020년까지 100건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인현 교수는 SMAA와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의 역할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싱가포르가 해사중재분야에서 LMAA를 따라잡기 위해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와 비슷한 기관중재인 SIAC(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을 설립한 바 있다. 그러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SIAC가 LMAA와 경쟁이 되지 않자 임의중재기구인 SCMA(Singapore Chamber of Maritime Arbitration) 설립을 용인해줬다.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는 기관중재로, SMAA는 임의중재기관으로 양립해 상호 경쟁을 통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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