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3일 이기범 이사장이 급작스럽게 사퇴하면서 1년여간 공석으로 남아있던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직이 드디어 공모절차에 들어간다.

한국해운조합은 11월 30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상보험체계 구축을 선도할 전문지식과 리더십을 갖춘 이사장을 공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운조합은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후보자를 공모하고 인추위 심사를 거쳐 임시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이사장을 뽑게 된다. 임기는 3년이다.

심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며 전문성과 리더십, 친화력, 윤리관 등 전반적인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조합 이사장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한국해운조합 정관 제4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취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경력, 민간경력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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