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방식 및 지도부 체제 등 쟁점사항 합의
내년 1월중 합병대의원대회 열어 신설연맹 출범

지난 2014년 8월 단일선원연맹인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 3개 연맹으로 갈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지 3년 만에 다시 단일연맹으로 거듭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과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하성민)은 2017년 12월 4일 오후 7시 한국선원센터 2층에서 신설합병계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지난 6월 전국수산산업노동조합연맹이 해상노련과 통합한데 이어 8월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해상노련과 상선연맹이 신설합병 추진 합의서를 채택한 후 약 4개월 만에 법률적인 첫 단추인 신설합병계약서에 서명하게 된 것이다.

양 연맹은 분열된 선원연맹의 현 체제로는 급변하는 해운‧수산산업의 상황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현실과 오직 강력한 연대만이 제대로 된 선원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에 상호 인식을 같이하고 합병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양 연맹은 지난 8월 마닐라에서 체결된 합의서에 따라 ‘신설합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병방식, 지도부 및 의결기구 구성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10여 차례의 추진위 회의를 통해 집중 논의한 결과, 합병계약서에 최종 서명하게 됐다.

양 연맹은 당초 지난달말 합병계약서를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막판 지도부 체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연기됐다가 4일 전격적으로 합병에 합의했다. 양 연맹은 합병방식은 ‘신설합병’으로, 신설 연맹의 명칭은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으로 하고, 상임부위원장제도 신설을 포함한 지도부 구성과 대의원 및 중앙위원 배정기준 마련, 제도개선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막판에 이견을 보였던 지도부 체제는 당초 위원장과 2명의 산업별 상임부위원장을 두기로 했었으나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 1명과 상임부위원장 1명을 두돼 위원장과 상임부위원장의 출신 산업을 달리하기로 했다. 즉 위원장이 해운출신이라면 상임부위원장은 수산출신, 위원장이 수산출신이면 상임부위원장은 해운출신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또한 상임부위원장은 출신 산업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권 및 합의사항에 대한 1차 서명권을 갖도록 하는 등 권한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한편 양 연맹은 이날 합병 계약서 체결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이번에 결의한 합병계약서를 승인하고 신설합병 연맹의 규약과 규정을 제정해 내년 1월 31일까지 합병대의원대회를 열어 신설연맹을 출범시키로 했다.

신설연맹의 위원장과 상임부위원장, 비상임부위원장, 회계감사 등은 합병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계획인데 며 연맹 위원장의 경우 합병 정신을 살려 단독후보를 추대해 선출키로 했다.

▲ 해상노련 정태길 위원장(왼쪽)과 상선연맹 하성민 위원장이 합병계약서 체결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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