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발생한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차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세월호 현장수습업무 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업무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현장수습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키로 하고 직제개정을 완료하는 즉시 공모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의 ‘선체수습과’와 ‘대외협력과’를 ‘수습조사지원과’와 ‘가족지원과’로 각각 개편하고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의 겸임, 임시체제로 운영해 온 현장수습본부는 전임․상주체제의 현장 지원사무소로 개편하여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내 상설조직으로 흡수하기로 하였다.

현장지원사무소는 선체조사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선체직립 작업이 완료된 이후 아직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기관구역(보조기관실 등)에 대한 수색을 재개할 때 기존의 현장수습본부처럼 검찰, 해경, 국과수, 소방, 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다시 증편할 계획이다. 조직 개편과 병행하여 후속대책 추진단 및 현장수습본부 인력도 연내 대폭 교체할 예정이다.

미수습자 수습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수요에 균형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한다. 우선 선체조사위와 출범 예정인 2기 특조위 조사활동 지원 및 미수습자 가족과 피해자 가족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미수습자 가족들이 어려움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치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 지원사무소를 중심으로 선체를 비롯한 유류품과 반출물의 복원과 보존에 관한 업무에 중점을 두고,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인천 추모관 등 추모시설 운영, 배상금 지급 및 의료비 지원등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문․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조직 내 수평적인 소통과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한편, 가족과 선체조사위, 2기 특조위 등과 정례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투명한 정보공유 차원에서 인양 이후 수습과정 전반에 대한 백서 발간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다시는 가족분들과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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