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적극적인 청원활동 벌여

지난해 3월 동해항에 입항했다가 상륙허가증 없이 상륙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부과받은 외국인 선원들이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위원장 박성용)의 적극적인 청원과 대정부 건의활동으로 최종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다.

선박관리선원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2일 동해항에 입항해 같은 달 28일 출항할 예정이었던 하나로해운의 4800톤급 국적선 하나 테티스호가 하역작업 지연으로 출항일이 미뤄지자 바로 전날 상륙허가증이 만료된 상태에서 선원들이 상륙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외국인 선원들은 가족들과 연락하기 위해 부두내 무선 인터넷(WiFi)이 가능한 지역을 찾고 있었다. 이들을 발견한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하나 테티스호 선장에게 800만원, 외국인선원 7명에게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벌금이 부과된 외국인선원 7명중 3명은 동료들의 연락을 받고 여권을 전달하기 위해 부두 초소에 갔다가 무단상륙으로 간주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에 선박관리노조는 즉각 지원팀을 꾸려 대응활동에 들어갔다. 먼저 동해출장소를 방문해 선원들의 행위에 고의성이나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출입국관리법상 상륙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점, 법익침해가 극히 경미하고 본선 선장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피력하며 동해출장소의 무리한 법적용을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사건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이송되자 관할 수사처 고성경찰서를 수차례 방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선원들을 대신해 억울함과 비인간적 처사를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일터나 대중교통, 생활환경 어디에서나 쉽게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일반 국민과는 달리 항구에 입항해야 겨우 사용이 가능한 선원들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법집행을 호소하고 한 가정을 책임지고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선량한 선원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범죄자로 낙인찍히면 추후 재취업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선박관리노조의 적극적인 구명활동이 받아들여져 결국 지난 11월 29일, 이들은 모두 극적으로 기소유예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번 사건으로 벌금형을 부과 받았던 본선 김문규 선장은 “노조가 적극 지원 및 대응을 해 준 덕분에 기소유예 통보를 받을 수 있었고 전과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한 김 선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으로 피해를 보는 선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조와 선사가 나서서 사건재발방지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선박관리노조 박성용 위원장은 “냉정한 시각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선원들이 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선원들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특히 이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항만 보안 규정을 잘 몰랐다는 점을 참작해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이 따뜻한 법집행으로 소수자를 배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내려진 기소유예 결정을 환영하며, 우리 선원들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조합이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3조에서는 상륙허가증 발급 및 관리, 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운수업자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동법의 벌칙조항에서는 이를 어길시 선장과 선원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선박관리노조는 벌칙조항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강력한 정책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소와 실시간으로 정보교류가 가능한 선사 또는 대리점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선박의 입항 업무를 지원하도록 법개정 또는 행정제도 개편에 대한 건의 또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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