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어선중개업자 교육이 4회에 걸쳐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1월 15일 2018년 어선중개업 교육 일정을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www.어선거래.kr)에 게시했다. 올해 어선중개업 교육은 총 200명 교육을 목표로 각 분기별 50명씩 4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며 교육 관리 및 진행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접수기간 동안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www.어선거래.kr)의 ‘어선중개업자 교육지원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다. 3월에 진행(3.13~3.16)되는 1회차 교육은 2월 21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어선중개업교육은 어선중개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어선중개업 제도 및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등 3개 과목에 대해 교육과 평가를 진행 후 이수증을 부여한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공정한 어선거래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선중개업에 종사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 교육을 통해 필요한 지식 등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 문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1899-3600),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044-200-5528)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