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KR, 회장 이정기)은 1월 10일 포르투갈 해사청(DGRM)과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검사 및 증서발급 서비스를 대행하는 정부대행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KR은 마데이라 선박을 포함한 포르투갈 국적선박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국제선박톤수측정협약(ITC), 국제만재홀수선(ILL), 해사노동협약(MLC) 등에 대한 검사·심사 및 관련 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KR은 포르투갈 정부대행검사권을 수임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포함해 총 78개국으로부터 정부대행검사권을 위임 받게 됐다. KR은 향후 더 많은 외국 정부대행검사권 수임을 통해 선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계적 수준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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