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임원을 배임 건으로 검찰에 고발한 현대상선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주식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전직 임직원들의 배임혐의 발생은 공시 규정상 상장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월 16일자로 현대상선 주식에 대해 주식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현대상선은 지난 15일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외 현대상선 전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현대상선의 전임원 배임사건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는 15일 이내에 결정해야하며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면 매매정지는 해제된다.

현대상선측은 “고소사건과 관련해 제반 거래 내용과 그로 인한 손익에 관한 사항들은 현대상선의 과거 재무제표와 기타 공시된 정보들에 정확하게 모두 반영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인시킬 만한 어떠한 허위정보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또 향후 본건 고소제기로 인해 추가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사항도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주식거래 재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이번 고소사건의 진행과 보조를 맞춰 진행할 각종 법률적 조치들을 통해 부당한 기존 계약들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된 손해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거래소의 주시매매거래 정지 조치와 관련해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모든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개선 상황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식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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