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안완수, 이하 대산청)이 2월 2일(금) 해양수산 분야 업계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일부 제외)이 지원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약 13만6천여개 업체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으나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대산청은 유관 해양수산 업계를 대상으로 관련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대산청 업무계획 설명회를 병행 실시하여 관내 해양수산 현황 및 올해 추진사항에 대하여 홍보하여 유관 업계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향후 협조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대산청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 및 근로자가 정부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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