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과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기간을 오는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최초지정(2016년 7월 1일~2017년 6월 30일)에 이어 한차례 연장지정(2017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한 바 있어 이번에 재연장을 건의한 셈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전국 최초의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등으로 조선업 실·퇴직자 재취업 및 근로자 고용유지 등 조선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종 경기는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 악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울산지역 조선업 사업체 수는 2016년 6월 말 기준 2017년 12월 현재, 20.9% 감소했고 조선업 피보험자 수는 3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 및 수주 잔량도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울산 동구의 인구는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는 조선업종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종료되면 조선업종 사업주, 근로자, 퇴직자 지원이 중단되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울산, 경남, 전남 등 영호남시도지사협의회는 1월 31일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공동 성명서에 포함하여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