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발의

클라우딩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일명 ‘스마트물류법’이 발의됐다.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지난 9일(금) 클라우딩 컴퓨팅을 활용하여 물류기업간 스마트 물류시스템 도입이 가능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고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데이터 고속도로’ 라 불리고 있다. 물류 업계에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접목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공룡’이라 불리는 미국 아마존은 클라우드 물류 서비스로 운영비용을 절감하며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물류혁신을 위해서는 빠르고 효율적인 정보의 저장·공유·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이 필수적이다. ‘택배 천국’이라고 불리는 중국에서는 이미 스마트 물류도입을 통해 괄목할 만한 혁신이 진행 중이다. 아시아 최초로 스마트 물류센터를 개장한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京東)’은 기존 물류센터보다 5배 이상의 효율을 달성하였고,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물류창고는 고객의 주문 사항을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배송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평균 3분 이내 제품 출고, 100%의 분류 정확도를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클라우드 확산을 뒷받침 할만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재하며, ▲신기술·기법 지원대상이 첨단화물운송체계 등 일부 기술에만 국한되어있어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지원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한 물류기업간의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적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데이터 고속도로’ 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기술이 물류 산업 내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 하지만 아직까지 업계 내 기술 확산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해 클라우드 산업과 물류산업의 혁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 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송희경 의원을 포함한 정갑윤, 김정재, 박맹우, 김경진, 김종석, 강석호, 박성중, 김용태, 성일종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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