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창립 총회, "중재 판결 신뢰도 높일 것"

서울해사중재협회(Seoul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 ; SMAA)가 2월 28일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전문적이고 신속하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사 중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해사법정 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인현)는 SMAA 창립 총회에 앞서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간 300건 이상의 해사분쟁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처리되고 있다며 SMAA를 통해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인현 위원장(해법학회장, 고려대 교수)은 “국적선사간 분쟁조차 영국에서 처리됨에 따라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SMAA 설립으로 임의중재가 본격화됨으로써 전문적이고 저렴하고 신속한 중재가 가능해져 우리 해운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SMAA는 회장과 부회장 5명, 이사 15명, 회원 40여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협회는 40~50명으로 구성된 해사중재인 명부를 관리하고 중재인 교육과 중재판정문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전문적인 중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해법학회 고문이자 국제사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장 정병석 변호사는 “그동안 국적선사나 화주들로부터 국내 중재에 대해 신뢰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편견 때문이었는데 SMAA는 이러한 편견을 깨고 전문적이고 공정한 중재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MAA의 최대 강점은 전문적이고 저렴하면서도 신속한 중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SMAA는 국내 최고의 해상법 변호사, 해기사, 해상보험 전문가 등 40~50여명으로 중재인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결코 해외 중재인에 되지지 않는 전문성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SMAA는 기관중재와 달리 행정비용 납부가 전혀 없고 중재인 보수만 지급하기 때문에 기관중재는 물론 해외중재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또한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신속한 중재 판결이 가능하다는 것도 강점이다.

SMAA는 앞으로 해사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해 중재기관으로 SMAA를 추가토록 추진하고 다음달 부산에서 문을 열게 되는 기관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와 협력을 통해 해사중재사건의 국내 유치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인현 위원장은 “아태해사중재센터는 기관중재로 런던과 싱가포르에도 기관중재와 임의중재가 병존한다. 국내에서도 기관중재와 임의중재가 병존하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병석 변호사는 “SMAA가 처음부터 용선분쟁과 같은 큰 중재사건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SMAA가 전문성있는 중재 판결을 내린다는 신뢰를 쌓아 나간다면 주로 영국에서 처리되는 대형 분쟁도 충분히 국내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해사중재협회 창립총회는 오는 2월 28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협회정관을 심의 의결하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선출한 이후 문광명 변호사가 임의해사중재에 대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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