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경이 운영하는 해상법 아카데미가 오는 4월 14일부터 격주로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법무법인 세경은 4월 14일‧28일, 5월 12일‧26일 등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국해사문제연구소 강의실에서 제16기 세경 해상법 아카데미 기초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경 해상법 아카데미 교육대상은 해운회사, 보험회사, KP&I, 해운조합, 포오더, 해운중개회사, 해운대리점, 검정회사 등의 해상크레임 업무 담당자이다. 세경측은 “이번 아카데미는 기초과정으로 해상 클레임 업무를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은 분(5년 미만)들을 대상으로 해상법의 기본 원리들을 개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경은 3월 23일까지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며 수강료는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5만원으로 책정됐다. 세경 최종현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서고 교재는 최종현 변호사가 지은 해상법 상론(2판, 박영사 2014), 소법전 등이다.

한편 세경은 2010년 1월 제1기 세경 해상법 아카데미 기초과정을 개설한 이래, 2017년 11월까지 제15기 세경 해상법 아카데미 심화과정까지 15회에 걸쳐 아카데미를 운영해왔다.

※수강신청 및 문의 : 법무법인 세경 정영재 비서(02-734-6370, jy@choi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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