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 경쟁력 저하‧선원 고용불안 “역효과”

최저임금 급등, 최저임금 하회 선사 출현 “최저임금 폭탄, 한국인 3항기사 못쓴다” 육상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되지만 해상, 즉 선원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선원법으로 별도로 결정되고 있다. 해운업계는 선원 최저임금이 선원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고 있고 해상과 육상간 임금 격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육상에서 진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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