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컨테이너·시멘트 한해 일몰적용

2008년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도입하기로 약속했던 표준운임제(안전운임제)가 12년만인 2020년 1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와 안전운송원가제(참고원가제)가 동시에 시행된다. 다만 본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운임제와 안전운송원가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되며 국토부 장관은 일몰 1년 전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분석해 연장 필요성 및 제도보완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추후 법안을 더욱 완벽하게 다듬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화주 및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 운임을 산정할 때 국토부장관이 공표한 특정 운송품목에 대한 안전운송원가를 참고해야 한다. 국토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 연도에 적용할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해야 하며 안전운송원가 이하로 운임을 지급시 과태료 처벌 조항도 신설된다.

단, 모든 품목에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 초기이니 만큼 컨테이너, 시멘트로 한정해 시범적인 성격으로 진행하게 되며 그 외 화물은 안전운송원가제를 적용받는다. 안전운송원가제는 안전운송원가를 참고하되 강제성은 없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준운임제 도입 개정안과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고운임원가제 도입 개정안이 동시에 발의가 된 상태로 국회는 오랜 논의 끝에 참고원가제를 내년 1월부터 선 시행하고 표준운임제를 이보다 1년 후에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했었다. 참고원가제를 1년 시행하여 그 효과를 본 후 표준운임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안과 관련 특혜시비 및 형평성 문제가 상임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역시 이날 전체회의에서 실제 여러 화물 중 컨테이너와 시멘트 특수차가 우선적으로 표준운임제 적용을 받는 문제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참고원가제가 과연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따라서 김현아 의원은 기존 합의안보다 길게 2~3년 정도 참고원가제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표준운임제 항목을 추후 정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특정 화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표준운임제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계량이 용이하여 시범적용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며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특정 화물만이 아니라 모든 화물에 표준운임제를 적용하는 것임을 분명이 했다.

결국 이헌승 의원이 중재에 나섰고 예정된 합의안보다 빠른 2020년 1월 1일자로 표준운임제와 참고원가제가 동시에 시행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한편 안전운임을 산정하기 위해 신설될 국토부장관 소속 화물자동차안전운임위원회는 화물차주 위원, 운수사업자위원, 화주위원, 공익위원 등 총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안전운임위원회에서는 인건비 등 시간당 고정비 및 유류비 등 1킬로미터당 변동비 등을 고려해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을 결정·조정하고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하는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