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선원노련,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촉구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위해 선상에서 일하고 있는 외항선원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제대로 반영해달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외항선원들의 국민연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 촉구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는 월 100만~3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데 국민연금법 시행령 3조에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급여를 기준소득월액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월급이 400만원인 외항선원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월액 산정이 과세대상소득으로 일원화되면서 100만원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만 책정되고 있다. 선원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현행법상 그렇지 못하게 돼 있어 연금수령액이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노후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노총과 선원노련 측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노동자의 노후생활안정을 고려하지 않고 철저히 사용주의 편의성을 도모했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연금급여를 통해 국민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는 제도이다. 그러나 고된 노동의 끝에 퇴직하는 외항선원들의 노후를 책임져야할 국민연금마저 선원들을 외면하는 조치를 방치한다면 국민연금의 목적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노총과 선원노련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을 통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에 외항선원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 문제를 검토 요청했고 지난해 6월에 검토 안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한노총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사용자 편의의주이기에 국민연금 이용자의 노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평가했고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도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된다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민연금기여금 수입이 총 827.2억원이 증가할 것이라 추계하고 이는 국민연금의 기여기반 증가로 더 안정적인 제도 및 기금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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