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재연장

고용노동부가 올해 6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12월 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의 안건을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2016년 이후 장기간 지속되어 온 조선업 불황의 그늘이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업황의 점진적 개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수주량 증가가 현장의 일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와 성동조선, STX조선해양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작년 7월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여 지원하고 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올해 6월 30일자로 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선업황 개선이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연초부터 노사단체, 자치단체 및 현장 등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고, 지난 3월 16일에는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공식적으로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재연장 결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내용들은 6개월 더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훈련연장급여 지급, 생계비 대부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수준에 맞추어 새로이 지원내용에 포함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조치가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경제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적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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