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협정체결, 한인도 해양협력포럼도 열려

한국과 인도가 양국간 해기사면허를 상호 인정키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와 인도 해운도로교통부는 4월 10일 오후 2시 부산 롯데호텔에서 한-인도 간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상대국의 해기사 면허를 자국의 해기사 면허와 동등한 자격으로 취급하게 된다.

해수부는 인도와의 해기사면허 상호 인정협정으로 전문인력인 해기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특히 국적선사들이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탱커 승무경력자 구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인도와 해기사면허 상호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우리나라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협정체결국은 총 31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해수부는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앞서 최근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와의 해양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인도 해양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니틴 가드카리(Nitin Gadkari) 인도 해운도로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양국의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인도는 지난 2015년 발표한 ‘사가르말라 프로젝트’에 따라 해양산업 관련 1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항만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해양분야 협력 관계도 공고하게 유지해 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양국 전문가들이 모여 항만개발, 해운‧물류, 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관심있는 기업들 간 비즈니스 미팅도 열러 상호 간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포럼과 해기사 면허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해양분야 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해양분야 기업들과 우수 해기사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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