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국문약관 사용 및 국내법 적용

한국해운조합이 국내해운선사의 알권리 충족과 사고발생시 계약자가 실질적인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박공제 국문약관을 전부 개정하고 4월 1일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번 선박공제 국문약관 개정으로 선사들은 약 20억원의 보상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 보험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선박보험약관(ITC1983)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영문약관이어서 국내 소형 해운선사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해운조합은 2007년부터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선박공제 국문약관을 만들어 계약조건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국내 운항선박의 실정에 맞는 국내법을 적용해 계약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해운조합은 국문약관을 만든지 10년만에 약관을 전부 개정하면서 공제계약자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 우선 보상범위를 확대해 TLO(전손) 담보조건에서는 전손뿐만 아니라 충돌로 인한 단독해손까지 보상하고 FPL·ITC 담보조건에서는 선저처리 관련해 기초도장, 방부도료를 1회에 한해 보상하는 시중 약관에 비해 기초도장, 방부도료, 방오도료를 횟수에 관계없이 보상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한 구상금을 조합과 계약자가 보상금과 면책금액의 비율로 나눠 갖도록 한 것도 시중 약관과 차별화된 내용이다. 시중약관은 구상금 배분시 보험자가 우선 취득하게 되어 있다. 구조관련 보상범위도 구조의 예인비용과 관련해 최소한의 자력항해가 가능하도록 수선할 수 있는 장소까지로 확대해 공제계약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조합 및 공제계약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생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중재가 가능하도록 중재기관도 확대했다. 특히 이는 선박공제 뿐만 아니라 조합 전 공제상품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개정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피예인 항해를 허용하고 해상화물환적을 기본담보하는 한편 선주배상책임공제(P&I) 가입선박에 대해 종합가입할인을 적용해 계약자 보호를 강화했다.

헤운조합 관계자는 이번 국문약관 개정에 대해 “장기간 해운 불황으로 영세 조합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담보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조합원사에게 실질적인 보상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운조합 선박공제에 가입된 선박은 2018년 3월 기준으로 총 2513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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