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시민단체, 해양정책 5대 공약 채택 촉구

지자체 선거가 불과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시민단체가 차기 부산시장에게 해양수도법 제정을 비롯한 해양정책 5대 공약을 채택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은 4월 16일 성명서를 내고 민선7기 부산시장 후보들이 '해양수도 부산시민과의 해양정책 5대 공약'을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가 요구한 해양정책 5대 공약은 해양수도 부산의 법·제도 보장, 해사법원 부산 설립, 해양자치권 확보, 부산항만공사 제도적 자율성 보장 및 중장기적으로 지방공사화, 해양수도 부산시 정책 및 행정 역량 강화와 부산해양수산투자 제고 등이다.

첫번째 공약인 해양수도 부산의 법·제도 보장은 부산이 세계 5위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 해양수산 관련 기관의 70%가 집적돼 있는 해양수도이므로 해양산업 관련 자치 입법·재정·조직권을 대폭 가질 수 있도록 해양수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요구다.

두번째는 해사법원 부산 설립으로 대선공약이기도한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요구다. 부산시민단체는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되면 해사 분쟁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되고 그동안 해외로 유출됐던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소송비용도 막을 수 있으며 해양법률서비스 산업이 해양·항만·수산산업의 중심기지인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 부산을 아시아해운서비스산업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부산시민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해양경찰청이 인천에서 부활됐기 때문에 역시 대선공약중 하나인 해사법원은 반드시 부산에 설립돼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번째, 네번째 공약은 첫번째 공약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갖도록 하는 한편 부산항만공사를 지방공사화해 부산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다섯번째 공약은 부산시가 해양수도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해양수산국을 해양수산실로 승격시키고 부시장급의 해양특보 신설, 해양항만수산 분야 예산 현재 1%에서 5%로 증액 등이다. 또한 현재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해양수산기관과 협회는 물론 해운선사들을 부산으로 적극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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