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물류시장, 해외 투자 여건 개선 활발

▲ 지난 17일 개최된 제8회 국제물류산업전에서 ‘동남아시아 물류 투자환경 및 통관절차 설명회’가 진행됐다.(사진제공:한국통합물류협회)
지난 17일 개막한 제8회 국제물류산업전에서는 전시관을 통한 다양한 물류기업의 최신 기술 및 홍보 뿐 아니라 다양한 부대행사도 같이 진행됐다. 그중 개막식에 이어 개최된 ‘동남아시아 물류 투자환경 및 통관절차 설명회’는 1개 국가를 초청하여 진행되는 기존의 설명회들과는 달리 물류 신흥국 4개 국가를 동시에 초청하여 참가자들의 관심이 주목됐다.

최근 물류업계의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지역, 그중에서도 인도네시아, 홍콩, 태국, 베트남의 물류 환경에 대한 설명과 우리 물류기업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동 설명회를 한국해운신문이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현장중계 한다.

<인도네시아 투자환경과 통관절차>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레자 마와스티마 부소장

“인니 해외 투자 허가, 3시간 만에 가능”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인구 순위 4위이자 2016년 기준으로 세계 8위 경제 대국이다. 지난 몇 년간 국가신용등급이나 비즈니스 환경 등급 측면에서 매년 등급이 향상되는 등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해 오고 있으며 향후 2050년까지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경제 대국 순위 4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에서 한국의 위치는 최근 한류로 인해 매우 유명하며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한국인이 약 5만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있어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투자자이며 포스코, 롯데, 삼성, 엘지, CJ 등 여러 유수 한국 대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150개의 새로운 항만을 건설, 100개의 선박을 개발하여 86개의 새로 개설된 항로에 투입 및 운항 중이다. 또한 19개의 공항을 새로 건설했으며 132개의 공항을 개조하고 27개의 공항을 확장했다.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지하철 등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 조성 공사가 대략 2019년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등 물류 환경 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 투자 허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인허가를 위해 자카르타 곳곳을 돌아다니며 일일이 관련 서류 및 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투자금액이 800만달러가 넘는 기업은 9개의 서류만 준비해 자카르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을 방문하면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3시간 만에 신속·정확·투명하게 모든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을 만날 수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관문으로서의 홍콩과 물류센터>

홍콩무역발전국 벤자민 야우 한국지부장

“홍콩, 글로벌 진출 시장의 게이트웨이”

중국은 최근 기존 제조업 기반을 탈피, 고부가가치 산업발달로 지난 한해만 경제성장률이 6.9%에 이르는 등 기회의 대륙으로 떠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만큼 구매력을 보유한 중산층 및 도시화의 확대로 세계 최대 소비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추진 중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60개국을 잇는 경제·인프라·무역 및 금융·문화통합 전략인 일대일로 정책은 한국에게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주요 지분보유국으로 프로젝트 유치 및 참여에 유리하며 한국기업의 기술과 경험 활용, 인프라 건설·에너지 등 해외 프로젝트에 적극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콩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관문이자 중국과 세계를 이어주는 슈퍼 커넥터로서 그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홍콩은 자유롭고 정확한 정보 유통·고급인력·자본·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거래 및 파이낸싱 플랫폼을 지원한다.

홍콩은 1997년 반환 당시 중국의 일반 지방정부와는 다른 특별 지위를 부여하여 중국 주권이 미치지만 자체 정부를 갖고 자체 화폐 및 분리된 관세 및 출입국 절차를 가지기 때문에 사회주의 시스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수한 지위를 향유하면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2016년 화물운송 전 세계 1위 공항인 첵랍콕 국제공항, 세계 5위 컨테이너 항만인 홍콩항이 위치해 있고 세계 100대 은행 중 70개가 홍콩에 위치해 있는 등 세계 제일의 글로벌 금융 중심지이자 자유경제 구역이다.

낮은 세율 및 간단한 조세제도 또한 홍콩의 강점이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낮고 이자·배당소득세,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부가세가 없다. 또한 홍콩과 중국의 이중과세가 없어 출구 전략에 용이하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의 ‘일국양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홍콩을 중국시장 우회수출기지 및 교두보로, 또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게이트웨이로 삼아야 한다. 홍콩을 경유하는 한국제품이 대부분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 수출기업들은 홍콩을 물류거점으로 활용 중이다.

또한 2003년 중국과 홍콩이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CEPA협정으로 중국 본토, 홍콩 뿐 아니라 모든 외국 사업체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태국을 통한 아세안 물류시장으로의 진출 기회>

태국 무역진흥국 위라씨니 논씨차이 상무공사관

“태국, ASEAN을 위한 새로운 물류 플랫폼”

태국은 전 세계적으로 고무 수출 세계 1위, 쌀 수출 세계 2위, 새우 수출 세계 3위 국가로 한국과 태국의 양자 무역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12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올해는 태국에 대한 수출만 5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12%의 목표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태국의 현재 목표는 GDP 대비 높은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GDP 대비 태국의 물류비용은 13.9%에 달하는데 이를 2021년까지 12%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류경쟁력지수(LPI)는 3.26으로 전 세계 45위에 올라 있으며 이는 아세안 국가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순위이다.

태국 물류기업의 문제점을 꼽자면 ▲국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 부족 ▲해외에 비해 부족한 지식, 자본, 서비스 네트워크, 비용경쟁력 ▲물류사업 지원에 있어서의 한정적인 정보 ▲물류 분야의 기술, 정보기술 및 전문가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생산자 및 수출업자 등 물류서비스 이용자들의 문제점으로는 ▲무역 물류 관리에 대한 지식 부족 ▲다른 분야의 서비스 제공업체와 확연히 차이나는 실력 ▲국제 표준 및 신기술을 탑재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개선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설립 이후 무역 및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태국은 아세안 지역의 경제, 지역무역, 투자, 기술, 물류 및 교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태국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동부경제특구(EEC, Eastern Economic Corridor) 또한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태국 4.0’이라는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ECC가 핵심 프로젝트다. ECC는 태국 수도 방콕에서 남부 라용을 잇는 동부 해안 지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아세안의 제조·물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첨단기술산업 경제특구를 가리킨다. 태국은 올해 1월 1일 부터 동부경제회랑 내 투자 촉진 조치를 단행해 목표 산업분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8월 태국에서 개최될 태국국제물류박람회(TIOG LogistiX)가 기업에게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고 다양한 나라의 사업 파트너를 찾거나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태국국제물류박람회는 무역물류심포지엄과 국제무역물류포럼 등 국제 세미나와 구매자들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 및 소싱 파트너 서비스도 주선하는 등 미래 물류 발전을 통해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만남의 장이 될 것이다.

<베트남 진출 시 통관절차 및 유의사항>

코트라(KOTRA) 박기원 전문위원

“베트남, 통관절차 시 다양한 방어조치 필요”

TPP, AEC 등 FTA 확장을 통해 동남아 투자유치 거점으로 부상한 베트남은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와 대외무역 중심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6% 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거시경제가 안정화되고 있다. 2017년 무역규모는 사상 최초로 4천억불을 돌파했으며 약 29억불의 무역흑자를 달성하는 등 호실적을 견인했지만 반면 가공 및 조립 산업에 집중하다보니 원부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국이자 투자, 무역흑자국으로 1992년 한국-베트남 국교 수립 이래 교역규모가 약 128배 성장하는 등 그 위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같은 베트남의 주요 관세법령을 살펴보면 핵심 관세법령은 관세법, 수출입세법 등 2개이며 그 외 다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관세행정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재무부 감독하에 관세청이 제정하는 각종 시행규칙에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 초대 관세관인 변동욱 전 관세관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관세, 수출입통관, 정산, 환급 등 업무 처리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관세 부문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통관이 되며 단, 징수유예제도 또는 EPE 제도를 이용하면 예외 적용된다. 기업 세무담당자도 세관, 세무서 핑계를 대고 자주 자금을 횡령하는 등 세관 정보원 노릇을 하기 때문에 관세국 및 관세지국 세관 서류는 모두 장기간 보관할 것을 추천한다.

통관 부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물류업체가 통관대행을 하면서 세관을 핑계 대고 자주 세금 납부 배달사고를 일으킨다. 수출입 물품 운송과정에서 화물 절도, 분실 등이 자주 발생하므로 보험 부보가 필요하다. 또한 관세사가 있으나 대개 물류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며 물류업체가 대정부 로비도 대행해준다.

정산 부문은 우리나라 세관절차에는 없는 제도로 일정기간 마다, 또는 특정 거래가 종결될 때마다 세관과 정산해야 한다. 신청서, 총괄표, 입증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수량 불일치시 시중 유출로 간주하여 과세 및 페널티를 부과한다. 정산을 완료해야만 수출입 세관절차가 완결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환급 부문에서는 수출 및 정산 완료 후 환급 신청을 하게 된다. 관세는 관세지국에,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신청하는데 관세지국, 세무서에서 제때에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지연시키기는 경우가 있다. 대개 환급액의 일정비율을 관계공무원이 떼고 지급한다고 하는데 따라서 가급적 세금을 내지 않는 징수유예제도 등을 이용하는 방어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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