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알타미미 오마르 변호사

▲ 알타미미 오마르 파트너 변호사와 한국팀 이종은 변호사(왼쪽)
“중동 해운물류시장에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기업들이 있다면 사업 결정전에 반드시 현지 변호사나 회계사, 컨설턴트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먼저 받아보기를 권해드린다. 한국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조사만으로 중동의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지 전문가들의 자문없이 계약했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중동 최대 로펌인 알타미미(Al Tamimi & Company)의 오마르(Omar Omar) 파트너 변호사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동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 해운회사와 물류회사들에게 이와 같이 당부했다.

오마르 변호사는 “중동에 진출한 해외 해운물류회사들이 종종 낭패를 보는 게 통관부문이다. 중동에서 통관 관련 법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관행이 중요하다.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들이 중동에 진출해 일하고 있지만 세관은 온전히 중동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 그들의 관행을 알고 대처하지 못하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마르 변호사와 함께 한국을 찾은 이종은 변호사도 “세관에서 발생하는 통관 관련된 문제들은 중동인 변호사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기업들의 경우 종종 자문비용이 아까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데 중동에서는 전문가를 찾아 해법을 찾는 것이 돈과 시간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3위 컨테이너선사인 CMA CGM, 요르단 해운회사인 Al-Salam그룹에서 법무팀장을 역임하는 등 18년간 해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알타미미에 합류한 오마르 변호사는 중동에서 가장 많은 27명으로 구성된 Shipping & Logistics팀을 이끌고 있는 중동 최고의 해상전문변호사다.

오마르 변호사는 2015년 문을 연 중동해사중재센터(Emirates Maritime Arbitration Centre ; EMAC)의 중재규칙 등을 만든 장본인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상법 저서인 Kluwer International Maritime Law Handbook의 선박 등록과 담보 섹션의 저자이기도 하다.

오마르 변호사가 속한 알타미미는 1989년 설립된 중동 지역 로펌으로 중동, 이집트 등 9개국에 17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변호사만 405명에 달하는 거대 로펌이다. 특히 알타미미는 이종은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지원 변호사, 송형민 변호사, 박이세 변호사 등 한국인 7명으로 구성된 한국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안으로 해상전문 한국인 변호사를 1명 영입해 한국해운물류기업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오마르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알타미미 Shipping & Logistics팀은 어떤 업무를 하나?
=해운, 물류와 관련된 업무는 다 처리한다고 보면 된다. 크게 보면 일반적인 클레임, 선박금융, 선박국적 변경, 항만운영 자문 등이다. 우리 팀은 벌크, 탱커 등 선종별 용선 계약 분쟁뿐만 아니라 선박 가압류, 선박 충돌, 해상오염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중동지역 금융기관들과 협력해 처음으로 선박금융 업무를 촉진시키기도 했다.

두바이에 세계적인 편의치적국인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의 선박등록사무소가 입주하고 있어 선박국적 변경 업무도 처리하고 있고 최근 UAE의 라스알카이마항이나 아메드 빈 라쉬드항 운영권이 해외에 매각되는 등 중동지역 항만 운영권의 해외 아웃소싱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해운기업들과 같이 일해 본 경험이 있는가?
=과거 한국해운회사들의 선박 가압류 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자문계약이 체결된 한국해운회사는 없고 현대중공업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우리는 주로 한국 건설회사, 정유회사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자문해주는 한국기업은 120여개사 정도다.

앞으로 중동지역에 진출하려는 한국 해운물류기업들과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싶다. 우리는 2012년 한국팀을 발족시켰는데 현재 이종은 변호사를 비롯해 한국인 변호사 4명과 행정직원 3명 등 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안으로 한국인 해상변호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해 우리팀과 연계시켜 한국해운물류기업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MAC 설립에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
=알타미미는 중동지역 정부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다. 그렇다보니 카타르, UAE, 요르단, 아라크 등 중동 주요국가들에게 입법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MAC 설립 과정에는 제가 자문역으로 참여해 중재 규칙 등을 비롯해 센터 설립을 전반적으로 진행했다.

-EMAC이 연간 중재 사건을 얼마나 처리하고 있나?
=EMAC이 2015년 설립됐지만 아직까지 중재사건 처리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동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상관련 중재사건은 대부분 영국 LMAA나 싱가포르 SCMA에서 처리되고 있다.

EMAC이 설립 3년째인데 중재 사건 실적이 0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선박관련 계약서에 중재기관으로 EMAC가 들어가고 실제로 중재사건이 발생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EMAC에서 많은 중재사건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두바이 마리타임시티 경제특구, 두바이 수리조선소, DP월드 등 국영기관들이 진행하는 모든 계약의 중재기관으로 EMAC이 지정되고 있어 향후 EMAC의 기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EMAC은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중재 판결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도 최근 아태해사중재센터와 서울해사중재협회를 설립했다.
=한국 해운산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자체적인 해사중재센터는 필수적이고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재 절차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중동지역에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전문 로펌들의 자문을 받아 분쟁 발생시 자금 회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신경을 써야한다. 가령 런던에서 중재 결정이 나도 중동지역 현지법원중에는 이 결정을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동지역 대부분의 발주처는 정부여서 기업들이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분쟁이 발생해도 중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중재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 것을 권하지는 않는다. 중재가 시작돼야만 정부와의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중동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해운물류기업들에게 조언하자면?
=사업 결정전 반드시 현지 변호사나 회계사, 컨설턴트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먼저 받아보기를 권해드린다. 한국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조사만으로 중동의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지 전문가들의 자문없이 계약했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중동에 진출한 해외 해운물류회사들이 종종 낭패를 보는 게 통관부문이다. 중동에서 통관 관련 법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관행이 중요하다.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들이 중동에 진출해 일하고 있지만 세관은 온전히 중동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 그들의 관행을 알고 대처하지 못하면 낭패를 보게 된다.

또 하나는 중동지역에 진출할 때 계약상대방에 대한 경영상태, 재정상태 등의 실사를 정확히 해야만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해운회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알타미미는 로펌이지만 법률서비스외에 실사와 투자 자문 등 비즈니스 솔루션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중동지역은 최근 석유시대 이후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위해 외자유치를 많이 하고 있어 향후 사업 기회가 상당할 것이다. 아쉬운 점은 한국기업들을 대체적으로 전략 자문을 받는 데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한국기업들도 실사에서부터 계약서 체결까지 전략적인 자문을 받아야지 유럽이나 미국, 일본계 기업들과 경쟁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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