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 올해 선주배상책임공제 갱신시 선종별 요율 인하, 손해율 할인율 확대, 비유조선 기본담보액 확대 등으로 조합원사 공제료를 최대 17억원 할인키로 해 주목된다.

한국해운조합(임병규 이사장)은 5월 16일 선주배상책임공제(P&I) 갱신부터 P&I 공제요율 인하, 담보범위 확대 등을 통해 조합원사 공제료 부담액을 최대 17억원 절감하고 보상혜택은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해운조합은 조합원사의 공제료 부담을 경감하고 공제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손해율에 따라 선종별 공제요율을 3~7% 인하한다. 또한 손해율이 양호한 선사에 적용하던 공제료 할인을 기존 대비 5% 확대키로 했다.

해외운항선박에 대한 개별 면책금액도 인하하고 노후선의 선령 할증기준을 완화하는 등 계약자 공제료 부담을 크게 완화했으며 추가 공제료 부과없이 비유조선 기본담보액을 확대해 사고발생시 계약자 보호를 강화했다.

조합 관계자는 “해운업계 불황으로 조합원사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료 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요율을 인하하고 보상혜택을 확대하게 됐다. 앞으로도 공제 상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안정적인 사업지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