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제도 개선요청으로 환급 가능해져

해상근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출입국증명서를 요구하는 민간보험사들 때문에 그동안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했던 해외근무 선원들도 실손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은 자유한국당 이진복 국회의원의 제도 개선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보험협회를 통해 각 민간보험사들에게 제도개선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약 1만명 선원들이(외항상선원 8548명, 원양어선원 1393명) 실손보험료 환급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에 따라 실손보험료 가입자가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그 기간 동안 납부한 실손보험료를 환급받거나 납부 면제받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해외 근무를 하는 선원들도 당연히 신손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이 해외 체류 사실 입증시 ‘출입국증명서’만 제출하도록 요구해 선박운항 일정에 따라 출입국을 반복하는 선원들의 경우 장기해외 체류로 분류되지 못해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지 못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꼬박꼬박 지불해야 했다.

우리 선원들은 국내항에 입항해 화물양적하 후 즉시 출항하기 때문에 육지에는 발도 내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입출국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선박근무의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근무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면제나 일부 감액시 선원들에게 출입국사실증명서 대신 지방해양수산청이 발급하는 승하선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근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민간보험사들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해외근무 선원들은 실손보험료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선원노련은 이진복 의원실에 고충을 접수해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이진복 의원의 도움으로 이러한 관행이 개선돼 드디어 선원들도 신손보험료 환급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정태길 위원장은 “선원은 바다위 선박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24시간, 365일을 생활하지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는 사회적 배려는 극히 제한적이다. 선원의 근무 특성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더욱 확대되고 공유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 일에 적극 나서준 이진복 국회의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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