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 인정국 31개국으로 늘어

우리나라가 라트비아와 해기사 면호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하면서 해기사 면허 상호 인정국가를 31개국으로 늘렸다.

해양수산부는 5월 30일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주한라트비아대사관에서 한국-라트비아간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정식에는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과 라트비아 야니스 크리스팅슈 해사청장이 참석해 해기사 면허증과 교육이수증 등을 인정하는 해기사 면허 인정 협정에 서명했다.

한국과 라트비아가 해기사 면허 인정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양국은 해기 교육 및 훈련, 해기 면허,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 발급 건강진단서를 상호 인정하게 된다. 또한 STCW 협약에 따른 선원의 훈련 및 평가 관리, 면허증의 진위 및 유효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중대한 제도 변경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통보 의무를 갖는다.

라트비아와의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와 해기사면허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인도를 비롯해 영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31개국으로 늘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라 외항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간 해기사 면허증과 교육 이수증 등을 인정하는 해기사 면허 인정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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