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입찰 담합, 과징금 227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극동전선 등 5개 국내 선박용 케이블 제조업체들에게 총 2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담합한 극동전선 등 5개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에 시정명령 및 총 2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는 극동전선, 엘에스전선, 송현홀딩스, 티엠씨이며, 제이에스전선의 경우, 해산으로 시정조치 실익이 없으므로 시정명령 없이 과징금만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5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27억800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엘에스전선과, 티엠씨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용 케이블은 컨테이너선, LNG선, 석유시추 플랜트 등 선박 내부에 사용되는 케이블이다. 조선사들이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을 실시하면, 해당 사업자들은 각 조선사별 영업 담당 직원들 간 전화연락과 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등의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합의된 낙찰예정사는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 및 들러리사 투찰금액(1차, 2차, 3차 견적금액)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후 들러리사들에게 공유했고, 들러리사들은 낙찰예정사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발주처인 조선사들은 선박용 케이블 구매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해당 사업자들에게 통상 2~3차에 걸쳐 견적금액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조선사들의 입찰 관행을 알고 있는 전선업체들이 조선사에 제출할 각 회차별 견적금액을 합의하고 공유한 것이다.

이들이 지난 2008년부터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담합한 건수는 61건에 달하며 관련 계약 규모는 2923억3300만원 수준이다. 이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제조사는 극동전선으로 담합에 따른 과징금 84억9500만원, 엘에스전선에 68억3000만원을 부과받는 등 2개 제조사가 전체 과징금에 절반 이상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들이 국내 조선사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지속해 온 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관련 입찰 시장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소수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중간재, 산업용 원자재 등의 공급 ‧ 구매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들의 구매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조선사는 공동 대응할 전망이다. 8개 조선사 가운데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으로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히면서도 "다른 조선사들과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

                                                                          (단위: 백만원)

극동전선

엘에스전선

제이에스전선

송현홀딩스

티엠씨

합계

8,495

6,830

3,432

3,343

608

2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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