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근조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가 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추진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8일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연장 근로가 제한돼 있더라도, 업종이나 사업장 특성상 이를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불가피하거나 산업경쟁력 확보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목적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연장 근로시간을 추가하도록 했다.

현재는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범위를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조선업의 경우 선박 건조 후 바다에서의 시운전 기간 1∼3주까지 집중근로가 필요하지만, 인가 연장근로 허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고도의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 결국 시운전 기간이 길어지면 납기가 지연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주기적인 설비점검을 위해 대규모 정비 또는 보수공사가 필요한 철강·석유화학 업종 역시 주기적인 설비점검을 위한 대규모 정비·보수공사가 필요하지만, 인가 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없어 정비·보수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달부터 근조기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이들 업종의 경우 근로시간 활용에 상당한 압박이 더해지고 있다는 추 의원은 덧붙였다.

추 의원은 “법정 근로시간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지만 업종 또는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연장근로까지 허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산업현장에서 또 다른 부작용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범위 확대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활용의 부담을 덜고 원활한 산업활동을 지원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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