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생산직과 사무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을 넘어 동일한 지위의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1사 1노조 체제를 시행하게 됐다. 국내 조선업계 노조가 1사 1노조를 시행하는 것은 현대중공업지부가 최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9일 울산 본사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하청·일반직지회 통합 시행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시행규칙안은 참석 대의원 129명 가운데 69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통과됐다.

시행규칙을 보면,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노동자와 사무일반직은 현대중공업지부 소속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등하게 부여받으며, 임단협 교섭에서 공동요구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노조활동으로 인해 해고될 경우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각각 9개월, 3개월 동안 생활비를 지급해 총 1년치의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조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해 9월 조직 통합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일반직·하청지회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이후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이를 홍보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부의 1사 1노조 추진배경에는 1997년 IMF사태 이후 국내 사회의 만연한 차별적 고용구조로 노동자간 차별과 단결력 저해,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투쟁력이 무기력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있다.

또한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임단협에서도 조합원 수를 늘려 사측과의 교섭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14만674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250%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기본급 동결과 경영 정상화까지 기본급 20% 반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양측의 견해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조정중지를 결정했고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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