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과위원회 관계법률 개정

전국 60개 항만 중 35개에 달하는 지방관리 무역항, 지방관리 연안항의 항만 관련사무가 시·도로 이양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과위원회는 31일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 시무의 지방 이양을 위해 관계법률을 일괄개정하는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과거 지방이양 의결 후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의 일괄이양을 위한 것으로, 19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지방관리항에서의 항만시설 공사 시행, 비관리청(민간 등)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준공확인 등 지방관리 항만 개발과 선박 입출항 신고, 항로지정, 방치 선박 제거 명령 등의 지방관리항 항만 운영 등 총 119개가 그 대상이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지방관리항은 전남지역에 완도항, 홍도항, 진도항, 송공항, 신마항, 화흥포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땅끝항, 경남지역에 하동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진해항, 중화항, 강원지역에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주문진항, 제주지역에 제주항, 서귀포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충남지역에 태안항, 보령항, 대천항, 비인항, 경북지역에 구룡포항, 강구항, 부산지역에 부산남항 등 35개 항이다.

자치분과위원회는 그 동안 지방관리 항만 개발은 국가사무로서 시·도에서 위임을 받아 시행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지방관리 항만에 대한 개발 사무가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시·도는 지방관리항 인접주민의 소득과 생활여건, 지역내 산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항만시설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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