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 사장 남봉현)가 접안 중인 선박이 친환경 전력공급 인프라인 육상전원 공급시설(이하 AMP)을 사용하여 감축한 온실가스를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하는 사업을 국내 항만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에게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할당배출권, KAU)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기업 간 탄소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여기서 KAU(Korean Allowance Unit)는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에게 매년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뜻한다.

감축의무 기업은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자체 감축하거나 외부 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 실적(외부사업 배출권, KOC)을 구입하여 부족한 할당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KOC(Korean Offset Credit)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정부가 인증한 것으로서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의무이행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8월 7일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가 정박중인 선박이 AMP 사용으로 감축한 탄소배출량을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부사업 방법론’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IPA는 한전 인천본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세관, 민간 선사 등과 함께 협력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사업을 국내 항만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IPA는 인천항 내 66개소에 설치한 저압 AMP(440V 이하) 이용 선박 97척을 대상으로 한전 인천본부와 함께 탄소배출권 사업설명회를 2018년 4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우선 감축량이 많은 20척(탄소감축량 약 700톤)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IPA 남봉현 사장은 “정박 중인 선박이 유류 대신 AMP를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 39%가 감소하고,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은 97%까지 저감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탄소배출권 시범사업을 통해 IPA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준수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업을 선도하여 기후변화 위기를 사회․경제적 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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