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서 항만근로자 YT에 치여 숨져
KMI “해수부, 항만 시설관리에 그쳐”

▲ (사진출처:부산항운노조 홈페이지)

타 산업에 비해 두 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항만 근로자 안전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이와 관련한 전담부서 및 기능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양창호)은 최근 발간한 동향분석을 통해 항만 분야 안전사고 재해율이 타 산업보다 높으며 느슨하게 결합된 항만근로자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항만근로자 안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수준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만 하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재해자수는 차츰 줄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타 산업과 비교해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올해에만 1월에 항만하역분야에서 사망자가 3명 발생했으며 근래에도 지난 19일에는 부산 북항 자성대부두에서 항만근로자가 야드 트랙터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한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는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7년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는 8만9848명으로 사망자는 1957명이다. 이 중 항만근로자가 속한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의 재해자수 및 사망자는 각각 1206명, 19명으로 전체의 1.34%, 0.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수 당 재해자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산업 전체는 4.84인데 반해, 항만근로자의 재해율은 9.46으로 약 1.9배 정도가 높으며 만명당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산업 전체는 1.05명인데 반해 항만근로자는 1.49명으로 높아 항만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안전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MI는 항만 분야 안전사고는 다양한 항만시설 및 협력업체 근로자와 결합하여 발생하므로 시설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와 분리해서는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지적했다. 사망재해사고는 대부분 작업자 안전부주의 단독 원인이기 보다는 장비운전자, 선사, 감독부재 등 상대가 있는 사고로서 항만하역분야 중재해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업과 이들의 이해관계자를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통제체계의 정비가 필요함을 시사 한다는 것이다.

KMI는 항만분야 재해율이 몇몇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타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유사 동종 SOC 시설인 항공, 철도, 도로운수분야 보다도 높다는 것에 주목했다. 타 SOC 개발 및 운영업무를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항공, 철도분야 종사자 안전관리 업무를 직제에 명시해 관리하면서 안전관리를 별도로 수행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사자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항만분야 안전관리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

현재 항만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되, 현장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시스템이며 해양수산부는 해기사 등 선원선박분야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자격제도 및 위탁 교육훈련 외에 특별히 관여하고 있지 않는다.

반면 ILO(국제노동기구)는 항만하역작업이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의무를 권고하고 있다. 국제노동협의회(ILO) 협약 제32호를 제·개정, 1969년 6월 ‘항만하역작업 안전보건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으며 동 협약은 이미 1981년 12월에 발효가 됐다. 이 협약은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총 27개국이 비준한 상황이다.

이웃나라인 일본 또한 ‘항만화물운송사업노동재해방지협회’를 통해 항만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 전 산업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것과는 달리 ‘항만화물운송사업노동재해방지협회’를 설립, 항만의 노동재해 방지를 강구하고 있다. 동 협회는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요 항만 현장 점검, 각종 연수 및 세미나 기능별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KMI는 우리나라도 해수부 차원의 항만 분야 안전관리 체계 재구축 및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확립과 수준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므로 항만분야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잘 반영하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수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관련예산의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MI는 해수부 항만국 또는 해운물류국내에 안전관리관련 직무분석 후 직제규정 및 관련법 등을 개정하여 항만분야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가, 교육훈련 이외의 안전관리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수부 차원의 집중관리가 어려울 경우 일본의 항만안전관리 체계를 참고하여 항만분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가칭 ‘항만근로자안전관리협회’ 설립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유관기관 업무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KMI는 전망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터미널에 출입하는 협력업체의 인력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관리비용 지출 법제화,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KMI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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