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 기술기준 제개정 고시

황산화물을 비롯한 각종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 설계기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과 크루즈 부두 건설, 고무방충재 설치 3개 분야에 대한 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을 제·개정해 9월 27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항만 기술기준 제개정은 선박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관리 강화 및 크루즈 산업 확대 등 항만 환경 변화에 따라 추진됐다. 새롭게 제·개정된 항만 기술기준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마련됐다.

첫째 선박이 정박할 때 발전기 가동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의 각종 설계 기준사항을 새롭게 마련했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선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는 육상의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대형선박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로, 선박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크루즈부두 건설계획 수립 시 크루즈 선박의 운항 특성을 반영하고 배후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교통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그 입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의 선진 크루즈 항만 사례와 크루즈부두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기반시설의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셋째, 그간의 방충재 연구용역과 해외 선진항만의 품질관리 사례 조사 등을 통해 방충재 공사의 표준시방서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방충재 고무의 물리적 특성기준을 조정하고 고무성분 시험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방충재의 품질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우철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이번 기술기준 제․개정을 통해 새로운 항만 정책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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