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지주사 전환 과정서 배임 의혹 제기
강환구 사장 “취할 수 있는 모든 것 다했다”

현대중공업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일어난 배임 의혹에 대해 현대중공업 강환구 사장이 해명했다.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경영 어려움으로 2015년부터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사업을 분사했다”며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에 주력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 의원은 현대오일뱅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단 한차례만 배당하다가 현대중공업지주사에 배정된 직후에는 전량 배당한 점을 배임 행위 근거로 제시했다.

제 의원은 “2016년도 현대오일뱅크의 영업이익을 보면 배당을 안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최대주주로서 배당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현대중공업지주로 배정된 이후에 소유하고 있던 현대오일뱅크 지분 91.5% 전량을 지주사에 배정했다. 배임에 해당하지 않느냐. 회사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가 어려워진 가운데 경영 활동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조5000억원 가량의 자사주를 취득했다. 이어 2009년부터 처분을 시작했는데 전량을 처분하지 않았다. 회사경영이 어려워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려는 경영행위를 했어야 함에도 9670억원을 남겨 인적분할 당시 지주사에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이 제 의원은 “만약에 지주사에 넘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무적 개선 목적으로 전량을 처분했다면 대규모 구조조정을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통이 줄어들고 경영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업재편 배경에 대해 강환구 사장은 “어려움에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했다. 당시 채권단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3조5000억원의 자구노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으며 제 의원이 지적한 자사주 9670억원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답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대중공업 그룹의 지주회사 과정에서 소액주주와 시민단체,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많은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었다”라며 “지주전환 과정에서 모회사,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이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감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조선 3사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조선 3사의 원·하청간 계약과정을 살펴보면 과거 노예계약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청업체는 자신이 받는 대금이 어떠한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알수 없다”라며 “동일한 전선설치작업에도 계약서별 금액이 천차만별로 최대 2700배까지 차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조선업에서 표준화된 상선 부문은 괜찮은 편이다. 다만 해양플랜트 부문의 단가는 표준화된 것이 없어 계약 자체가 불투명하게 이뤄진다”라며 “조선 3사에 대해서 본부차원 직권조사를 통해 조선부문 불공정 하도급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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