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식 교수 "한국요율 동북아 최저수준"
"대리점, 선주협회, 해수부 협상 필요"

▲ 지난 22일 울산항만공사 주최로 해운대리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장기해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해운대리점들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려면 대리점 요율 인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중앙대학교 박근식 교수는 울산항만공사가 10월 22일 개최한 ‘울산항 선사대리점 경쟁력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해운대리점 요율이 있지만 유명무실화된 상황이다. 요율안정화를 위해서는 요율 인가제를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해운대리점 요율은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와 한국해운대리점협회 등이 공표하는 수수료 요율이 있지만 Tariff(요율표)가 아니라 Scale(범위)로 발표되고 있다. Scale로 발표되다보니 절대적인 준수 의무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게다가 1999년 해운법이 개정되면서 국제해운대리점과 지방대리점의 구분이 사라지고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업체들이 난립해 과당경쟁이 벌어지면서 요율이 급락했다.

박근식 교수는 “동북아시아 지역 항만들의 해운대리점 요율들을 조사한 결과 한국 요율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율 안정화를 위해 요율 인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인가제가 도입되면 지속적인 요율 감시체계가 작동되기 때문에 요율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교수는 “자율협약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해수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다. 해운대리점 요율 인가제 도입을 위해 해운대리점, 선주협회, 해수부 등 3자간 협상을 진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박 교수는 해외선사와 국제해운대리점(Global Agency)간 계약을 확인한 후 지방해운대리점(Local Agency)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적선에 한해 항만별 해운대리점 요율 이행에 대한 자발적 협약 체결 방안 등을 제안했다.

과당경쟁과 덤핑요율 등으로 지방해운대리점의 재정적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인력난도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운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직원수가 10명 이상인 곳이 10%, 5~10명이하인 곳이 45%였고 5명 이하인 곳이 45%에 달할 정도로 지방해운대리점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교수는 “해운대리점은 낮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선호 직종이 아니다.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전문직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운대리점업을 수행하려면 자격증 취득자를 필히 고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자격증 소지자에게 높은 급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지방해운해운대리점 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제언을 추진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해운대리점협회 김기웅 회장(해양선박 대표)은 “전국 지방해운대리점이 280여개사에 달하지만 현재 협회에 가입된 회원사수는 15% 수준인 35개사에 불과하다. 15%에 불과한 참여로 업계를 대변하는 협회라고 말하기 어렵다. 지방해운대리점 업계가 안고 있는 난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비회원사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김기웅 회장은 “올해안으로 해양수산부, 국회의원들과 만나 우리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영세한 우리업계가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려고 한다. 또한 요율덤핑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표준요율을 공표하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등으로 홈페이지 개설, 회원사들에게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무상공급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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