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실종)로 인해 사망한 선원 유가족들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선원법 적용 대상선박에 승선 중 직무상 실종·순직한(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선원의 유가족에게 가계안정을 위해 소정의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해상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또는 실종되는 선원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센터의 장제비 지원사업을 인지하지 못한 유가족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순직선원의 유가족을 찾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해 40명의 순직선원 유가족에게 장제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노고를 기억하며, 순직한 선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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