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종합 지원대책 수립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해결을 중심으로 수출통관 단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수출의 전체 단계에 걸쳐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수출 확대를 위한 돌파구 및 새로운 수출경로로 부각되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부터 통관, 배송, 반품까지 단계별 대책을 담은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면세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은 2016년부터 수입(해외직구)을 앞지르며 2017년 26.8억달러를 기록했다. 전자상거래 수출 대상국은 222개국으로 중국, 일본, 미국, 싱가폴, 대만 순이다.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 화장품, 전기제품, 광학기기 순이며, 최근 3년간 수출 급증 품목은 귀금속(191%), 가죽제품(135%), 완구류 및 운동기구(112%) 순이다.

이번 대책으로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 및 수출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상세 동향 및 수출국의 통관절차·수입규제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및 e-mail을 통해 분기별로 제공할 계획이다.

소액·다(多)건, 주문 변경·취소 빈번 등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하여 간편한 수출신고 및 자유로운 신고 정정·취하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한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서를 신설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 셀러나 영세기업들이 물품 보관·통관·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쇼핑몰에서 여러 수출물품의 합배송 및 일괄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항공특송에 비해 운송비용이 싼 해상특송 제도를 현행 중국 외에 일본, 대만, 홍콩 등 근거리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대키로 했다.
 
반품 발생시에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관세청은 반품 발생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재반입 및 면세를 적용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증빙자료 제출 없이 세무신고 및 부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국세청과 수출신고자료 전산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의 제조업체들이 관세환급을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환급절차를 개편하고,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세관에서 잠자는 환급금을 찾아주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리적 이점과 높은 수준의 IT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셀러나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상대적으로 청년 고용율이 높은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관세행정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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