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해운법 개정안 대표발의
화주 불공정행위 금지, 신고ㆍ조사 기능 강화

대기업 2자 물류회사들의 횡포를 방지하고 해상화물운송시장에서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일 국회에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11월 20일 선화주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상화물운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