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 서동희 변호사
선사(법적으로 엄격히 말한다면 운송인이라고 하여야 하나 편의상 선사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가 우리나라로 화물을 운송했는데 수입 화주가 그 화물을 찾아 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상황 여하에 따라 선사로서 커다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황 여하에 따라 선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해결수단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장 통상적인 수단은 상법 제802조1)에 의거하여 수입 화주, 즉 수하인에게 화물(달리 말하면 운송물)을 수령해 갈 것을 요구하고2), 만일 불응하면 그로 인해 선사에게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일 것이다.

이와 달리 상법 제803조는 이러한 경우 선사는 해당 화물을 공탁하거나 법이 정하는 장소에 인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입법이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상법 제803조3)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선사가 겪는 상황은 여러 가지인데 특히 수입 화주(수하인)가 사실상 파산해 버린 경우 선사로서는 화물의 수령을 요구하기도 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적절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필자는 선사로서 송하인에 대해 화물의 수령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현실세계에서는 그 해외에 소재하는 송하인에 대해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거나 그 송하인 역시 지급능력이 박약한 경우도 왕왕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 해당 화물이 상품가치가 유지가 되고 있다면 상법 제808조4)에 의거해 선사는 소위 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락대금 중 지급 받아야 할 금원을 회수할 수 있으며 화물 자체의 처분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유력한 해결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자하는 사안은 이러한 경우 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경우다. 화물의 상품적 가치가 충분하지 않아 경매를 하여도 원매자가 있기 쉽지 않으며, 수입 화주(수하인)의 화물 포기 의사를 받으려 하여도 아예 연락도 되지 않으며, 심지어 해당 선하증권을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될 수 없는 경우이다.

물론 송하인에 대해 법적 절차를 강구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법원을 통한 해결이므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체화 화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컨테이너 체선료 또는 detention charge 그리고 보관료가 심각하게 증가될 수 있으므로 송하인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 사안을 방치해 둘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관세법상 화물의 폐기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권고할만하다. 즉 관세법 제160조 제1항은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다. 물론 화물이 부패 또는 손상되기 시작했다면 일의 해결을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체화 화물은 장기간 체화로 화물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자가 화물을 찾아 가지 않는 경우 시도해 볼 수 있는 해결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적정한 수단을 선택해 화물의 체화를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1)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수하인에게 수령의무가 있는 것인지, 달리 말하면 운송인이 수령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

3) 제1항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게을리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항 "수하인을 확실히 알 수 없거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하고 지체 없이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4) "운송인은 제80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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